MY MENU

이용안내

항상 믿음과 일상의 감동을 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복지법인해솔 예원의집이되겠습니다.

입소조건 및 구분 

만 19세 이상 중증발달장애인
등록 등급 2급 이상 중증발달장애인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비입소자

입소절차 

 시설입소가능 여부 확인
 (읍면동 ▶ 시군구)

  읍·면·동에서는 시설입소(이용)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 

서비스 신청 및 접수
(읍면동)

 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·면·동에 신청  다만 이의가  있을 경우에는 시·군·구에서 신청


종합조사의뢰
(시군구 ▶ 공단)

  시·군·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
 

종합현장조사
(공단)

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·군·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
 

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전송
(공단 ▶ 시군구)

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결과를 시·군·구로 전송

 

결과전송
(시군구)

시·군·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

입소결정 후 구비서류 

주민등록등본(2부), 가족관계증명서(2부)
장애인등록증 사본(1부), 주민등록증 사본 (1부)
반명함판 사진(5장), 건강진단서(1부),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  (해당자에 한함)
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서류

예비입소기간

시설에서 정하는 가입소 기간 안에 본 시설의서비스와 맞지 않거나 입소부적응행동을  보일 경우 타 시설로 의뢰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