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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안내
항상 믿음과 일상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복지법인해솔 예원의집이되겠습니다.
퇴소조건
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
타기관 전원의뢰
퇴소절차
장애인의 사망, 원가정복귀, 시설현황,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종결되는 경우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서를 받은 후 퇴소를 진행합니다.
❶
퇴소상담
이용자의 퇴소요구 또는 보호자 등의 요청으로 다른 시설로 전원요청 혹은 자립을 의미한다.
❷
서비스별 상담
영역별 면접
- 일상생활 사회적응심리사회
- 작업능력, 의료영역
❸
퇴소판정회의
이용인 또는 보호자, 원장, 생활복지팀, 의료지원팀, 사회복지팀 등이 모여 회의를 거친 후 결정
➍
판정회의 결과통보
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통보 (유/무선 통보)
➎
퇴소결과
관할시 청소년 장애인가족지원과를 통해 퇴소 공문배성 및 타기관 전원 공문발송 및 퇴소날짜 확인 후 퇴소와 관련된 사항 및 전입신고 지원
➏
퇴소보고
관할시 퇴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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