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조건 및 구분

  • 01

    만 19세 이상 중증발달장애인

  • 02

    등록 등급 2급 이상 중증발달장애인

  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결과 충족(성인 240점)

  • 03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비입소자

입소절차

  • Step.01

    시설입소가능 여부 확인
    (읍면동 ▶ 시군구)

  • Step.02

    서비스 신청 및 접수
    (읍면동)

  • Step.03

    종합조사의뢰
    (시군구 ▶ 공단)

  • Step.04

    종합현장조사
    (공단)

    국민연급공단 담당자는 시·군·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

  • Step.05

 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전송
    (공단 ▶ 시군구)

   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결과를 시·군·구로 전송

  • Step.06

    결과전송
    (시군구)

    시·군·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

입소결정 후 구비서류

주민등록등분(2부), 가족관계증명서(2부)

장애인등록증 사본(1부), 주민등록증 사본(1부)

반명함판 사진(5장), 건강진단서(1부)
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기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서류

예비입소기간

시설에서 정하는 가입소 기간 안에 본 시설의 서비스와 맞지 않거나 입소 부적응 행동을 보일 경우 타 시설로 의뢰지원

퇴소조건

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

타기관 전원의뢰

퇴소절차

  • Step.01

    퇴소상담

    이용자의 퇴소요구 또는 보호자 등의 요청으로 다른 시설로 전원요청 혹은 자립을 의미한다.

  • Step.02

    서비스별 상담

    영역별 면접

    - 일상생활 사회적응심리사회

    - 작업능력, 의료영역

  • Step.03

    퇴소판정회의

    이용자 또는 보호자, 원장, 생활복지팀, 의료지원팀, 사회복지팀 등이 모여 회의를 거친 후 결정

  • Step.04

    판정회의 결과통보

   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통보 (유/무선 통보)

  • Step.05

    퇴소결과

    관할시 청소년 장애인가족지원과를 통해 퇴소 공문배정 및 타기관 전원 공문발송 및 퇴소날짜 확인 후 퇴소와 관련된 사항 및 전입신고 지원

  • Step.06

    퇴소보고

    관할시 퇴소 보고

  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한국장애인개발원
  • 한국사회복지사협회
  • 한국장애인복시설협회
  • 국립특수교육원
  • 성주군청